<p></p><br /><br />다시 생각해봐도 충격적입니다.<br><br>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핵심 증거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죠.<br><br>경찰청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.<br><br>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뒤에도 주거지엔 성인용 인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<br><br>경찰은 인형에서 장 씨의 DNA를 채취하고 훼손 상태 등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압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.<br><br>[경찰 관계자]<br>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놨고, 감식을 통해서 유전자 채취 다 해놨거든요.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.<br><br>당연히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겠죠.<br><br>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지만,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특례 탓에 아버지를 입건하지 못했습니다.<br><br>정성호 법무장관도 "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는데도 처벌이 어렵다”며 "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
